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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허가는 한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. 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되며, 법적 요건을 확인한 후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news.seoul+1
허가 대상
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㎡ 이상의 신축, 85㎡ 이상의 증축·재축·개축 등에 필요합니다.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law+1
신청 절차
- 건축주가 건축사와 협력해 허가신청서, 설계도서(평면도·입면도 등), 현장조사서 등을 구청에 제출.
- 관계기관 협의(교통·환경영향평가 등)와 심의 후 허가서 교부.
- 착공신고 후 공사 시작, 완료 시 사용승인 신청.geumcheon+2
허가 vs 신고
허가는 엄격한 심사 대상(대형·복잡 건축물), 신고는 소규모(연면적 100㎡ 이하)로 간소화되며 신고만으로 허가 효과를 봅니다.easylaw+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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