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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죄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주요 조항은 형법 제246조(도박·상습도박)로, 도박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상습성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.daeryunlaw-detective+2
주요 법조항
형법 제246조 제1항은 "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고 규정합니다.thr-law+3
제2항은 "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"고 하며, 반복성을 강조합니다.naver+1
관련 조항으로 제247조(도박개장 등)는 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.wikipedia+2
성립 요건
도박죄는 재물(금전·재산상 이익)을 걸고 우연성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행위로 성립하며, 단순 일시오락은 제외됩니다.namu+2
우연성은 주관적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며, 일부 기술 개입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(대법원 2008.10.23. 2006도736).[daeryunlaw-detective]
상대방 존재와 비정당 이익이 필수이며, 국민체육진흥법 위반(스포츠토토 등)과 구분됩니다.thr-law+1
처벌 기준
유형처벌 수위비고 daeryunlaw-detective+1
| 단순 도박 | 1천만원 이하 벌금 | 일시오락 제외 |
| 상습 도박 |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 반복성 판단 |
| 도박개장 |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 영리 목적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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